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임금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변화 중 하나다. 기본급과 수당 구조를 조정하거나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급여 체계가 변경되는 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. 그러나 급여는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회사가 내부 결정만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. 이 글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, 급여 체계 변경의 법적 기준과 허용 범위, 그리고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. 급여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계약 요소다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자 근로계약에서 가장 본질적인 조건에 해당한다.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는 이유 자체가 임금 지급에 있기..